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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싱가포르와 트래블버블 시행…개별여행도 격리 면제한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6:00

교차접종도 인정…국내에서 접종받은 전 국민 적용
"해외여행 수요 대응…항공·여행업계 어려움 극복"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내달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진다. 단체여행은 물론 개인여행에 대해서도 격리 면제가 적용돼 관광 목적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싱가포르와 항공담당 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는 노형욱 장관과 이스와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이번 합의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양국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 격리 면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단체여행은 물론 개인여행 역시 허용 범위에 포함돼 트래블버블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래블버블을 체결한 괌의 경우 단체여행에 대해서만 격리 면제를 적용했다.

양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승인을 내린 백신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국민이 싱가포르 입국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여행하는 경우 싱가포르 이민국 누리집에서 백신 면제 프로그램(VTP, Vaccinated Travel Pass)을 신청해야 한다. 입국 전 7~30일 전에 유효한 영문 백신접종증명서를 올리면 된다.

아울러 창이공항 입국 직후 검사비용을 사전 결제하고 싱가포르 입국을 위해 건강상태와 숙소 정보 등이 담긴 싱가포르 도착카드(SG Arrival Card)를 발급해야 한다. 이 밖에 ▲항공기 탑승 48시간 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유효한 비자 ▲3만싱가포르달러(약 2600만원) 이상 보장하는 여행자보험 가입 ▲동선관리 애플리케이션(Trace Together) 설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싱가포르 도착 후에는 입국심사에서 ▲VTP ▲백신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한 뒤 공항에서 PCR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개인 교통수단 또는 택시로 지정 숙소로 이동, 약 24시간이 소요되는 음성 확인까지 단독으로 격리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고 한국 체류 이력이 동일한 가족은 동반 격리가 가능하다.

싱가포르에서는 PCR 검사 등 해당국의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동시에 동선관리 앱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후 귀국할 때는 귀국편 항공기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입국 후 1일차, 6일차(또는 7일차)에 PC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해당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한국행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와 3000만원 이상 여행자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 도착하면 백신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한 뒤 자가진단앱을 설치한다. 이후 사전 예약된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체 채취(본인 부담) 후 숙소로 이동,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대기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입국 6~7일차에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합의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조율을 거쳤다.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해 양국이 격리 완화를 시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이라며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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