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트래블 버블 시동 걸었지만…변이 바이러스에 하늘길 위축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06:14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06: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단체여행 동선 관리 가능…상황 악화시 시행 연기"
항공업계, 변이 바이러스로 개별여행 연기 우려…"수요 증가 미미"
패키지여행 이익률 높은 여행업계는 기대감…"초기 시행 중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 신뢰지역과 상호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이 사이판과 처음 시행된다. 트래블 버블을 계기로 1년 넘게 막혔던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란 기대감과 함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국가 간 이동 문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변이 바이러스 우려에 국토부 "단체여행 안전"…방역상황 악화시 일시중단 검토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 정부와 트래블 버블 시행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한다. 서명식을 마친 시점부터 여행사들은 사이판 단체여행(패키지여행) 모객이 가능하다. 현지 방역상황 점검을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는 여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들어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 동선을 관리하는 단체여행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만큼 방역 우려는 높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역이 안전한 신뢰국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여행 역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일정으로 구성된다"며 "양 당국과 여행객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이판 입국 전과 입국 직후, 출국 3일 전 3차례에 걸쳐 유전차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 검사는 자부담이지만 사이판 입국 직후와 출국 전 검사는 사이판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출국 전 검사 방법은 지정 병원 검사 또는 숙소에 검사차량 방문 등 구체적인 내용이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양국 합의에 따라 트래블 버블 시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싱가포르-홍콩 역시 작년 10월 트래블 버블에 합의했지만 이후 방역 상황이 나빠지자 시행 시기를 미뤘다. 트래블 버블 시행 후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에도 단체여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 항공권 수요 증가? 업계 "실제 예약 규모 미미"…패키지 이익 비중 높은 여행사 '기대'

반면 트래블 버블을 계기로 업황 회복을 기대했던 항공·여행업계는 변이 바이러스가 여행 수요를 위축시킬지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 특히 항공사들은 관광객의 80% 이상이 개별 여행객인 만큼 트래블 버블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오히려 개별여행 확대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다.

특히 일부 여행 플랫폼에서 항공권 판매가 급증했다는 언급은 의미 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22일 노랑풍선은 '자유여행 플랫폼' 개시 이후 지난달 대비 국제선 항공건 구매가 2.5배 증가했다며 잠재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국제선 수요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늘었다 해도 코로나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지금은 항공권 예약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이익에서 패키지여행 비중이 높은 여행업계의 상황은 항공사와는 조금 다르다. 트래블 버블이 우선 패키지여행을 중심으로 시작해 방역 안전성을 확인하면 개별 여행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트래블 버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단체여행이 안전하다는 게 어느정도 확인되면 여행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초기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괌, 사이판 등 우선 한국인이 해외로 나가는 휴양지 중심으로 시작해 국내 유입이 많은 싱가포르, 대만, 태국, 홍콩 등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