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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광고비 부담 '야놀자', 플랫폼 '갑질' 도마 위…상생안 절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06:30

숙박업체에 중개 수수료 10%대...광고비 한달 최대 300만원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및 호텔브랜드 사업 등 '골목상권 침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히 통과돼야" 목소리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숙박업 전문 플랫폼 야놀자의 과도한 수수료‧광고비와 독점적 시장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제휴점에게 부담 전가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야놀자 측은 제휴점들을 위한 신규 지원책 등 상생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는 이마저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야놀자를 중심에 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보찬 야놀자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 중개 수수료 10%대...광고비 한달 최대 300만원 "숙박업체 부담 전가"

8일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숙박업체에 예약 건당 약 10%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제휴점에 따라 광고비를 더한 실제 수수료는 40%대에 육박한다. 숙박업체에서 받는 광고비도 한달에 최대 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숙박업주들은 수수료에 광고비까지 더하면 실제 야놀자 수수료가 건당 20~30%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야놀자가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은 모두 숙박업소 점주들이 부담한다. 모텔이나 팬션, 리조트 등 숙박업소들은 야놀자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야놀자는 광고비의 일정 비율만큼 해당 숙박업소 이용자에게 5000원, 1만원 단위의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또 광고비를 지급한 숙박업소를 '지역추천' 코너 같은 앱 화면에 우선적으로 노출한다고 홍보한다.

제휴점들은 매달 착취에 가까운 수수료와 광고비를 가져가면서도 수익성은 악화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광고비 지급 비율은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또 광고비를 낸 숙박업소 가운데 어떤 숙박업소를 앱 화면에 노출시키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사진=야놀자] 2021.10.07 shj1004@newspim.com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숙박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들 숙박업체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1343만원)에서 숙박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59만원)로 나타났다. 그 결과 야놀자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2888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야놀자가 비품회사 및 건설회사 등을 자회사로 두면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야놀자는 야놀자유통·씨에스생활(MRO·소모성비품), 야놀자씨앤디(건축공사업), 야놀자에프앤지(호텔프랜차이즈사업), 와이시너지(숙박업)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숙박시설 운영 논란은 야놀자 직영이나 프랜차이즈 숙박시설 250개사를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와 초기 창업자 멤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이용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 중개 플랫폼이 직접 선수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호텔 야자, 얌, 에이치에비뉴, 넘버25, 브라운도트, 하운드 등 호텔 브랜드까지 보유 중이다.

야놀자는 소비자와 숙박업주를 각각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특히 현재 국내 숙박시장에서 점유율 70%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직접 중개뿐 아니라 숙박시설 운영에 나섰다는 점 등 과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골목상권을 잠식한단 비판도 제기된다. 

야놀자 관계자는 "야놀자 측은 수수료에는 점주가 내야 하는 카드수수료(3.5%)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하면 실제 수수료는 최대 6.5%"라며 "호텔 사업 같은 경우도 가맹점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닌 호텔 브랜드만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야놀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휴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이에 배 대표는 "그동안은 (수수료나 광고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며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10.07 shj1004@newspim.com

◆ 호텔 브랜드 사업까지...골목상권 침해 '지적'·"상생안 법률안 마련해야"

야놀자 측은 상생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야놀자가 내놓은 상생안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놀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부터 수수료·광고비 인하, 비품 구매비 지원, 키오스크 구매비 환급 등 제휴점 상생 지원책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전 제휴점을 대상으로 검색 광고비를 100% 환급해주고, 신규 중소형호텔 대상 수수료도 최대 50% 인하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제휴점 위해 개선책 마련일뿐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분위기상 야놀자를 향한 반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야놀자의 수수료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이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휴점들은 야놀자를 탈퇴하면 죽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한다고 하는 게 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여기에 광고비까지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 차제가 독점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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