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이원화…공공의료 추진 애로"
국립대·치과병원 설립 및 지원법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립대학병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이어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도 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는 국립대병원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교육부와 국립대병원 입장에선 의료 교육 문제 등이 걸려있어 협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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