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선제적 예방에 나서고 있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는 7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6일 오후 5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만201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 918명, 퇴원 1만1066명, 사망 34명이다.
지역별로는 창원시 19명, 김해시 6명, 양산시 4명, 거제시 3명, 거창군 1명이다. 감염경로별로는 지역 내 확진자 접촉 13명,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 관련 4명, 김해 소재 외국인 음식점 관련 4명, 조사 중 4명, 창원소재 공장 관련 3명, 양산 소재 공장 관련 2명, 양산 소재 의료기관 관련 2명, 해외입국 1명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왼쪽)이 7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10.07 news2349@newspim.com |
창원 확진자 19명 중 7명은 지역 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직장동료 3명, 지인 2명, 가족 1명, 동선 접촉자 1명이다.
3명은 각각 증상발현으로 검사했고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3명은 창원 소재 공장 관련 확진자로 종사자이다. 이로써, 창원 소재 공장 관련 확진자는 39명으로 늘었다.
창원 확진자 3명과 김해 확진자 1명은 김해 소재 외국인 음식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모두 격리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김해 소재 외국인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119명이다.
창원 확진자 3명과 김해 확진자 1명은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 관련 확진자로 3명은 종사자, 1명은 가족이다.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지난 4일 지역 내 농업 현장에서 종사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증상발현으로 최초 확진됐다.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5일 종사자 11명과 가족 5명이, 6일 종사자 11명과 가족 4명이 각각 추가 확진됐다. 또 다른 농업 현장에서 타지역 확진자가 발생해 접촉자 검사에서 6일 외국인 노동자 8명이 확진됐다. 이날 오전 4명이 추가 확진되어,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 관련 확진자는 45명이다.
도 관계자는 "농번기 용역 회사등을 통해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고 공동 작업과 식사, 대화 등의 활동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150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44명을 제외한 106명은 음성이다. 용역회사 방문자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김해확진자 3명은 지역 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2명은 가족이고 1명은 직장동료이다. 또다른 김해 확진자 1명은 증상발현으로 검사했고 감염경로는 조사하고 있다.
양산 확진자 4명 가운데 2명은 양산 소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로 모두 환자이다. 격리 중 3일마다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양산 소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는 113명이다.
2명은 양산 소재 공장 관련 확진자로 종사자와 지인 각 1명이다.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양산 소재 공장 연관 확진자는 76명이다. 거제 확진자 3명 중 2명은 지역 내 확진자의 가족과 직장동료로 분류됐다. 1명은 해외입국자이다. 거창 확진자 1명은 지역 내 확진자의 지인이다.
도가 이날 직업소개소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발령함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는 노동자를 신규등록 후 소개하는 경우 등록 전 3일(72시간)이내 진단검사 음성판정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노동자의 경우에도 소개 전 7일 이내 발급한 진단검사 음성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 방역당국도 8일 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과 농축산·건설 현장, 직업소개소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2주간 1회 선제검사를 강력권고하고, 신규직원 채용시 3일(72시간)이내 진단검사 음성결과를 확인 후 고용할 것을 행정명령할 예정한니다.
김해시 방역당국은 6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직업소개소, 대형건축공사장, 농·축산시설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진주시 방역당국은 지난 4일부터 기업체와 농·축산, 건설현장에서 신규직원 채용시 3일(72시간)이내 진단검사 음성결과를 확인 후 고용하고,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신규 구직자 직업 알선시 3일(72시간)이내 진단검사 음성결과를 확인할 것을 행정명령했다.
함안군 방역당국은 6일부터 기업체 종사자에 대한 주1회 진단검사 실시를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대상 기업체, 직업소개소, 대형건축공사장, 농·축산시설 운영자는 행정명령사항 위반이 없도록 사업장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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