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6일 0시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 고용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해지역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사진=김해시] 2021.10.06 news2349@newspim.com |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기업체, 직업소개소, 대형건축공사 현장, 농․축산 시설에 신규 근무하게 되는 내외국인은 근무 시작 전 72시간 이내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근무토록하는 것이다.
시는 추가 확산의 우려해 직업소개소 이용자는 음성 확인을 받은 후 일터로 가도록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진단 검사율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주촌·진례·한림 지역 산업단지 내에 17일부터 21일까지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와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했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를 빠른 시간 내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외 근로자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행정명령 대상 뿐 아니라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고 백신 미접종자도 가족을 위해 꼭 접종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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