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우편, 우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니트로빌딩 3층 노동정책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은 29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2021년 10월 6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 등록 △2021년 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 △2021년 7·8·9월 중 한 달의 소득이 2021년 1~6월 중 한 달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15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5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 청년실직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3~5월 2차 지원 때는 대리운전기사 706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18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지속해서 발굴해 핀셋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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