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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민형배 "공정위 직원 1인당 기업결합 124건 심사…부실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08:57

지난해 EU 경쟁당국 1인당 심사건수 3.6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인이 처리한 기업결합 심사가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와 비교해봐도 1인당 심사 건수가 많아 부실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는 지난 2016년 646건에서 지난해 86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M&A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독과점 가능성 등을 경쟁당국이 심사하는 절차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위에 심사의무가 발생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결합승인, 조건부승인, 불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문제는 심사 실무인력이 매년 동일한 7명에 그친다는 점이다. 1인당 평균 처리건수는 지난 2016년 92.3건에서 2020년 123.6건으로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1인당 업무량이 34% 가까이 늘었다.

심사가 늘어나면서 공정위가 형식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3647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17건을 조건부 승인하고 1건을 불허하는 등 개입 처리율이 0.5%에 그쳤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같은 기간 1899건 중 157건(8.3%)을 불허·조건부 승인하는 등 개입처리했다. 지난해 기준 EU 심사인력 1인당 연간 심사건수도 약 3.6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기업결합 심사 담당인력의 과중한 업무량이 부실심사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인력 확충과 심사 시스템 개선으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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