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불법 유통, 5년간 1287건 적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최근 5년 간 산양삼(산에서 재배하는 야삼)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산 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도 늘어났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80건,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0년 268건, 2021년 8월 기준 17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총 1287건이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2021.04.20 leehs@newspim.com |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매년 불법 산양삼 유통이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1287건)의 85.5%인 1101건은 계도·홍보 등 전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단속에 의한 수사 의뢰는 75건(5.8%)에 불과했고, 유관기관에 수사 협조를 구한 건수도 111건(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삼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중국산 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소재 전통시장에 유통·판매한 업자가 검거됐으며, 2017년 3월에도 중국 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350뿌리를 유통한 심마니(산삼을 캐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명이 경찰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해도 생산량 158톤, 생산액 46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에도 단순히 계도·홍보 조치에 그쳐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적극적인 단속에 더해 처벌 강도를 높여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를 근절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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