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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최초로 '해병대의 산실' 포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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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군대, 대한 강군' 주제로 국군의 정예 강군 도약 의지 담아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 11년 만에 공훈 인정받아 훈포장 수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창군 이래 최초로 해병대 제1사단 인근 영일만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주최로 해병대 제1사단(이하 해병 1사단) 인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포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0.01 nevermind@newspim.com

이번 국군의 날 주제는 '국민의 군대, 대한 강군'으로, 첨단 과학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강한 국군의 의지를 담고 있다.

포항에서 국군의 날을 개최한 것은 창군 이래 최초다. 포항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의 상륙전을 벌인 곳이자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중요 거점 중 하나였다. 또한, 1959년 해병 1사단이 주둔을 시작한 이래 정예해병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곳이기도 하다.

올해 6월 취역한 해군의 최신 대형수송함(LPH)인 마라도함 함상에 마련된 본행사장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하여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해병 1사단장 등 국방부 및 군 인사 20여 명,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및 상륙작전 참전용사 50여 명, 보훈 단체 및 예비역 단체 관계자 2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탈환작전 당시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고(故) 박정모 대령의 아들 박성용 씨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행사는 ▲대통령 입장 ▲개회사 ▲대통령께 대한 경례 ▲국민의례 ▲국방부 장관 환영사 ▲훈·포장 및 부대 표창, 창설부대기 수여 ▲대통령 기념사 ▲합동상륙작전 시연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사회는 해병 병570기 출신 방송인 김상중 씨와 박한나 육군 소령이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개발한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이용해 마라도함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이 탑승하여 '마린원'으로 명명된 헬기는 완전무장 해병 9명을 태운 채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라도함에 입장한 뒤 행사장 전방에 배치돼있던 해군의 최신예 상륙함(LST-Ⅱ) 천왕봉함이 제병지휘부와 기수단을 태운 채 함포를 이용해 예포 21발을 발사하며 경례를 했다.

이어진 국기에 대한 경례 시 해병대 1기 이봉식 옹이 맹세문을 낭독했다. 6·25전쟁 참전용사인 이봉식 옹은 통영상륙작전을 비롯하여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등 해병대의 주요 전투에 참전하여 전공을 쌓은 역전의 용사다.

경례문을 낭독할 때 마라도함 앞에는 올해 8월 취역한 3천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태극기를 게양한 상태로 수면 위를 항해했다.

애국가를 제창할 때는 특수전 부대원 24명이 해외파병 부대기 19를 휘날리며 도구해안으로 강하하여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군의 기상을 시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훈장 및 포장 수여식을 통해 연평도 포격전 당시 즉응태세 유지로 작전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에 대한 적절한 상훈을 받지 못했던 해병들의 명예를 되찾아줬다.

지난 3월 26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최초로 공식 석상에서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용어를 썼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수 소령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천중규·김상혁 상사에게 인헌무공훈장을, 이준형 중사에게는 무공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해병에 대한 훈·포장 수여는 전투가 벌어진 지 11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됐다.

또한, 육군 제51보병사단, 해군 군수사령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국군체육부대가 우수부대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성공적으로 수송한 '미라클 작전' 유공부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에는 특별상을 수여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올해 창설하는 부대들에 대한 부대기 수여식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육군 산악여단, 해군 해상초계기대대, 공군 탄도탄감시대대, 해병대 항공단 등 올해 말까지 창설 예정인 각 군 부대는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결과물로서 미래 강군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기념사 직후 도구해안을 향해 실시한 작전명 '피스 메이커(Peace Maker)' 합동상륙작전 시연은 마라도함 함교에서 김계환 해병1사단장의 출동 신고를 신호탄 삼아 일제히 전개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도구해안은 합동상륙작전을 훈련하는데 최적의 장소이며, 국군의 '합동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륙작전 시연에 앞서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중고도 무인기(MUAV) 등 정보자산이 운용되는 장면이 펼쳐졌다. 이어 공군·해군 공중전력 6개 편대 36대가 일제히 출격하여 핵심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항공 전력이 타격 작전을 마친 뒤 수중 장애물 제거를 위해 고무보트(IBS) 2대로 은밀 침투한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요원을 필두로 상륙장갑차(KAAV) 48대, 고무보트 48대, 공기부양정(LSF) 1대 등 대규모 해상전력이 상륙돌격작전을 실시했다.

합동상륙작전 시연의 지휘 함정인 마라도함 주변에는 독도함, 이지스함, 잠수함 등 10여 척의 최신 해군함정들이 해상 제대를 편성하여 상륙함정들을 호위했다.

해군함정 위로는 각 군 헬기 전력이 출격하여 영일만 상공을 뒤덮었다. 아파치 공격헬기(AH-64) 12대가 상륙장갑차를 엄호했고, 대형상륙함 1번함 독도함 및 육상에서 이륙한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6대, 다목적 기동헬기 블랙호크(UH-60) 6대, 기동헬기 수리온(KUH-1) 12대, 대형수송헬기 시누크(CH-47) 2대가 상륙병력을 싣고 목표 후방지역으로 기동하며 공중돌격했다.

해안에 상륙한 상륙장갑차 하차 병력이 목표 지역에 돌격해 대형 태극기를 펼친 뒤 해병 1사단장은 작전 성공을 알리는 임무 완수 보고를 실시했다.

태극기 게양 후 도구해안에는 각 군의 군가 메들리가 울려 퍼졌고, 작전 성공을 알리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빅토리 비행이 이어졌다. 이후 제병지휘부가 태극기로 이동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고 본행사는 마무리됐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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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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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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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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