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1일부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이륜차의 소음과 불법구조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강력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ndh4000@newspim.com |
그간 부산경찰은 이륜차 소음 등 법규위반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배달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각적인 홍보를 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운대구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원팀을 구성해 이륜차 소음 유발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단속은 주⋅야간 교통경찰 및 싸이카⋅암행순찰차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해 도주 이륜차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는 신속한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이 우선"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배달이 약간 늦더라도 안전을 위해 기다리는 미덕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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