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주식 변칙증여 '정조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연소자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신도시에 위치한 고가의 상가빌딩 및 아파트를 취득했다. 자금출처 분석 결과 부친이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한 후 해당자금을 유출해 A씨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는 물론 아버지의 사업장, 어머니, 형 등 가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그림 참고).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재산 편법취측 연소자 총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자산가들의 변칙증여로 인해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상황에서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찬스' 고액재산 편법증여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1.09.30 dream@newspim.com |
세무조사 대상에는 우선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이 선정됐다.
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도 포함됐다.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밖에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