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산재 미신고하고 건강보험 적용한 건수…5년간 19만건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1:22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4:10

신청절차 까다로운 산재…기업에게도 어려운 문제
재정 누수금액 연간 최대 3218억원 추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 직장인 A(59)씨는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A씨를 산재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을 이용했다. 그렇게 해서 3년간 받은 치료비는 2억1220만원. A씨의 산재은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단속에 적발됐고, 부당급여는 전액 환수당했다.

A씨처럼 업무 중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산재 신청을 하지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9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를 입고도 건겅보험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8만9271건이다. 금액으로 치면 281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적발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적발되지 않는 사례까지 더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금액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건보공단에서 발표한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액은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현황 .2021.09.30 filter@newspim.com [자료제공=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를 당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산재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진료비 청구를 의료기관에서 대신해주는 건강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 관계성도 증명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기업에게도 산재 신청은 어려운 문제다. 노동자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을 산재로 처리하면 기업은 부담을 안게 된다.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많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여기에 산재 신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은 기업이 피하고 싶은 불이익이다.

◆산제 은폐 충당은 건강보험으로… 국민 부담 늘어

최근 '50억 퇴직금' 논란을 부른 곽상도 의원의 아들 역시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곽씨는 지난 26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을 '과중한 업무에 따른 건강악화'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씨 역시 곽씨의 퇴직금 지급 배경에 대해 "산재를 입었다"고 했다가 "산재 신청은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다"고 말을 바꿨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식이 필요한 질병에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한달 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김씨의 말대로 곽 의원의 아들이 중대재해를 당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하지만 주무기관인 건보공단은 현재 화천대유의 산재 미신고를 적발을 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이처럼 산재 신고가 누락되면 건강보험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진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은폐나 미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그 보험금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화천대유와 곽씨를 조사해 부당익을 전액환수하고 재정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filte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