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하나은행은 29일 오전 을지로 본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금수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령층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실천코자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29일 서울시 을지로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서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오른쪽)과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사이버금융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연금수령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서비스는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 받는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무료 보험서비스는 10만명 한정으로 제공되며, 오는 10월 5일 오후 6시부터 연말까지 하나은행 모바일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은 "이번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마련한 무료 보험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사이버금융범죄에 취약한 고령 연금수급자의 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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