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인을 폭행해 실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언론사 전 청와대 출입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9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전 출입기자 A(49)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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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1.09.29 nulcheon@newspim.com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추가적으로 합의를 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폭행해 오른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태권도 공인 6단 등을 익힌 무술 유단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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