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연기 요청에 10월 25일 2차 공판 열기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의 2차 공판이 변호인 측 요청에 한 달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공동강요, 공동상해, 공동공갈, 영리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0) 씨, 안모(20) 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21)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싶다"며 "김씨 변호인에게도 양해를 구했으니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 등의 2차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25일 열기로 결정했다.
![]() |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동창생인 박모(20) 씨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과 고문을 가해 폐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나체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34㎏의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박씨가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박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총 4차례에 걸쳐 물류센터 등에서 일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박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지난 3월 대구에 있던 박씨를 납치해 서울로 데려온 뒤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경찰에 허위로 고소를 취소했다. 또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며 폭행과 상해를 일삼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일용직 노동 강요로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케이블타이로 신체를 결박하고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특히 안씨는 박씨가 건강 악화로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두고 알몸에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괴롭힘에 박씨는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졌다. 경찰은 지난 6월 13일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박씨를 발견하고 김씨와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8월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김씨 등은 "보복 목적의 살인이 아니었다"며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