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리자 일본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9.16 lbs0964@newspim.com |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이로 인해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은 피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진정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주일 한국 대사관 차석 공사(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항의했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및 특허권의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 할머니는 지난 1944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들은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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