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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경영자도 1년 이상 징역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1:06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아파트 공사 및 공공공사 사업장 대부분 포함
안전·보건 업무 총괄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동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09 yooksa@newspim.com

이번 시행령에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와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 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건축물은 고속·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과 16층 이상이거나 3만㎡ 이상이면 대상이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도 법 적용을 받는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의 유해하거나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대응조치와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점검하고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하기 위한 기준 마련 및 조치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000만원, 2차와 3차 이상은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며 "남은 기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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