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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과 상생하는 '동행기업' 선정…표준계약서 사용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0:51

내달 19일까지 접수…11월 선정 예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확인서를 받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한편 내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가점(3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리점 분야 상생우수기업 선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내년 연말까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대리점과 상생 협력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또 선정 기업은 올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내년도 평가에 가점(3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신청 자격 기준이다.

이중 대리점과 장기계약 체결,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우대해 선정한다.

오는 29일 부터 내달 19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공정위는 서류 심사를 거쳐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하고, 11월 중으로 선정된 기업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여식을 개최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을 통해 대리점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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