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 편이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성과 부분을 편집해 방영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은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집사부일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 편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방송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SBS 제작진에 약속한 대로 방송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의 핵심사업이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둔갑되고 시청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를 씻어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 2021.09.24. lkh@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SBS 측이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전날 "집사부일체 '대선주자 특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편의 예고편에서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양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며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양주시는 신청서를 통해 "남양주시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낸 사실에 대한 언급도 없이 해당 사업이 마치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해 최초로 실시한 정책이라는 내용이 방송되면 시청자들이 이를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SBS는 "남양주시의 방영 금지 신청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양주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의 적시도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SBS는 남양주시 요구 사항을 반영한 중간 편집본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수십 년간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고 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 핵심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를 벤치마킹해 도내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경기도가 지난해 6월 이재명 지사의 취임 2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고 홍보하면서 남양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7월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지적에 이재명 지사는 남양주시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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