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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여전히 평행선...與 "어디까지 반대" vs 野 "수정안은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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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협의체 회의에도 여전한 여야 이견차
野, 與 제시 수정안 두고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야가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9차 협의체 회의를 거쳤지만 서로 내건 수정안에 비판을 가하며 큰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여당이 지난 17일날 제시한 수정안을 두고 '개악'이라며 날센 비판을 이어갔고 여당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대안이기보다는 기존 입장만 계속 확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9차 회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을 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먼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야당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 취지가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지만 지난 17일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도 오히려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3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여당의 수정안 속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두고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폭을 더 넓혔다"며 "기존 개정안에서 여당이 규정한 허위조작보도 문구 대신 (집어넣은)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범위를 더 넓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수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위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기존 개정안 30조 4항에서 규정한 면책 규정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됐다"며 "이 역시 기존 개정안에서 후퇴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국내외 언론 및 국민들이 우려하는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이다"라며 "이는 8인 협의체 쥐지에도 벗어난다. 그동안 이뤄진 비판이나 문제점을 감안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재수정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수정안에는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며 "(야당은) 원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개정안도 반대한다. 도대체 어디까지 반대하실 것인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인권위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도 저희 수정안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허위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허위보도에 대한 피해는 원고가 입증하고 허위보도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언론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 역시 대안으로 제시했던 법안에 녹아있다. 이미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은 (이미) 그런 식으로 배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냐, 잘못된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냐를 두고 비교형량에서 양자의 조화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조화를 찾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시민단체와도 소통을 주고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만 "취재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취재의 자유 중 본질적인 질문의 자유는 전혀 제한이 되지 않는다. 위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도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를 예방하는 정도로 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정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것이 최형두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정정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보의 홍수(시대)에 정보의 부정확성에 맞서서 대응하려면 앞선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책임이 있는 기사를 쓰고 싶은 에너지와 빨리 속보를 내서 클릭수를 얻고 싶은 욕망이 싸우고 있다"며 "하나의 잘못된 욕망을 제어하는 게 언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언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예방과 시정, 두 가지에 대해 우리가 지혜로운 합의안을 만들어보자"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3 leehs@newspim.com

◆ 與 "피해 구제 강화할 새로운 안 가져오라" vs 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안 돼"

여야는 이날 회의 종료 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종민 의원은 회의가 끝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입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대하고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열람 차단도 반대하고 삭제해야 한다, 정정보도의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한 몇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워낙 논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예 삭제하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제도적 대응이 없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징벌적 배상안이 아니라면 현재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피해 구제를 더 강화할 안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까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정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실효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적극 개선하자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이러한 정정보도에 대한 실효성과 신속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세부 안을 두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람차단청구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도 법원에서 기사 삭제 판단을 받게 돼 있다"며 "기사 삭제에 대한 강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도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열람차단을 할 수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는 정도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는 기사 열람 차단에 대한 강제 권한이 없다. 단지 그런 논의를 하도록 열어놓은 것"이라며 "저희 법이 언중위에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도입하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헌법 체계나 국가 인권위, UN에서도 걱정하듯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실효적으로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항을 협의해보자.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이어 "언중위는 권위가 있는 기관이라 언론사로서는 위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언중위에서 '정정보도를 하라' '열람차단을 하라'고 판단했는데 당사자가 거부를 하면 소송으로 가버린다"며 "이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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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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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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