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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여전히 평행선...與 "어디까지 반대" vs 野 "수정안은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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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협의체 회의에도 여전한 여야 이견차
野, 與 제시 수정안 두고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야가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9차 협의체 회의를 거쳤지만 서로 내건 수정안에 비판을 가하며 큰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여당이 지난 17일날 제시한 수정안을 두고 '개악'이라며 날센 비판을 이어갔고 여당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대안이기보다는 기존 입장만 계속 확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9차 회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을 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먼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야당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 취지가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지만 지난 17일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도 오히려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3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여당의 수정안 속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두고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폭을 더 넓혔다"며 "기존 개정안에서 여당이 규정한 허위조작보도 문구 대신 (집어넣은)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범위를 더 넓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수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위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기존 개정안 30조 4항에서 규정한 면책 규정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됐다"며 "이 역시 기존 개정안에서 후퇴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국내외 언론 및 국민들이 우려하는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이다"라며 "이는 8인 협의체 쥐지에도 벗어난다. 그동안 이뤄진 비판이나 문제점을 감안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재수정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수정안에는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며 "(야당은) 원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개정안도 반대한다. 도대체 어디까지 반대하실 것인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인권위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도 저희 수정안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허위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허위보도에 대한 피해는 원고가 입증하고 허위보도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언론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 역시 대안으로 제시했던 법안에 녹아있다. 이미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은 (이미) 그런 식으로 배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냐, 잘못된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냐를 두고 비교형량에서 양자의 조화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조화를 찾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시민단체와도 소통을 주고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만 "취재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취재의 자유 중 본질적인 질문의 자유는 전혀 제한이 되지 않는다. 위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도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를 예방하는 정도로 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정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것이 최형두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정정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보의 홍수(시대)에 정보의 부정확성에 맞서서 대응하려면 앞선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책임이 있는 기사를 쓰고 싶은 에너지와 빨리 속보를 내서 클릭수를 얻고 싶은 욕망이 싸우고 있다"며 "하나의 잘못된 욕망을 제어하는 게 언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언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예방과 시정, 두 가지에 대해 우리가 지혜로운 합의안을 만들어보자"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3 leehs@newspim.com

◆ 與 "피해 구제 강화할 새로운 안 가져오라" vs 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안 돼"

여야는 이날 회의 종료 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종민 의원은 회의가 끝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입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대하고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열람 차단도 반대하고 삭제해야 한다, 정정보도의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한 몇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워낙 논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예 삭제하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제도적 대응이 없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징벌적 배상안이 아니라면 현재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피해 구제를 더 강화할 안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까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정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실효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적극 개선하자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이러한 정정보도에 대한 실효성과 신속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세부 안을 두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람차단청구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도 법원에서 기사 삭제 판단을 받게 돼 있다"며 "기사 삭제에 대한 강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도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열람차단을 할 수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는 정도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는 기사 열람 차단에 대한 강제 권한이 없다. 단지 그런 논의를 하도록 열어놓은 것"이라며 "저희 법이 언중위에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도입하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헌법 체계나 국가 인권위, UN에서도 걱정하듯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실효적으로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항을 협의해보자.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이어 "언중위는 권위가 있는 기관이라 언론사로서는 위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언중위에서 '정정보도를 하라' '열람차단을 하라'고 판단했는데 당사자가 거부를 하면 소송으로 가버린다"며 "이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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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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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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