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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대체차 비용↑…가맹점주 피해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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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동참률 약 20%…대체차 투입에 한 달 기준 약 12억 부담
화물연대 "사측이 노선 조정안 거부" vs SPC "차주·운송사가 못해"
계약해지 물량 놓고도 진실공방…판매 불가능, 가맹점주 피해 ↑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과 화물연대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달 초부터 3주째 이어지고 있어 배송 지연으로 인한 본사와 점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이 길어지면 대체차 투입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사진=SPC그룹] 2020.08.20 jjy333jjy@newspim.com

파업 참여 차주, 전체 물량의 20% 수준…증차 등 합의사항 놓고 노조·SPC 갑론을박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SPC지회는 지난 2일 오후 11시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부터는 SPC 물량을 운송하는 전국으로 파업을 확대했다.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 차량은 전체 SPC 물량 담당의 20% 수준으로 사측은 파악하고 있다. 파업 초기 약 30%가 파업에 동참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대체차량 등을 통해 물품이 배송되고는 있지만 평상시 대비 배송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SPC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들 역시 배송 차질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파업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대체차량 투입 비용도 만만치 않다. SPC는 용달 등을 활용, 대체차량 1대를 투입하는 데 하루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의 지출이 발생한다. 전체 1000여대의 20% 기준 한 달에 약 12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운수사와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는 데 비해 대체차량을 투입하려면 단가가 매번 달라져 추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SPC는 증차 등의 합의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SPC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PC 광주지부는 화물차주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차를 요구, 2대를 늘리는 데 합의했지만 증차에 따른 노선 조정을 놓고 사측이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면서 사실상 증차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안을 냈지만 반대가 있어 비조합원까지 아우르는 운송사가 만든 안을 가져갔는데 사측이 이조차 받을 수 없다고 악의적으로 거부했다"며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회사가 안을 내라고 하는 것도 거부하는 등 노선 조정을 고의적으로 3개월 간 지연시키는 데 대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은 물류 자회사 GFS를 통해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빵과 재료를 가맹점에 납품한다. SPC 물량을 발주받은 운송사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와 계약을 맺고 운송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화물차주는 SPC 물량만 담당하는 전속 개념이어서 사실상 GFS가 화물차주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한다.

◆ 화물연대 "사측이 합의 거부" vs SPC "차주·운송사가 결정할 일"…운수사에 손해배상 청구 방침

반면 SPC그룹은 화물연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사측이 거부해 노선을 조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차주들과 운송사들이 결론을 못내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에 따라 2대의 차량이 늘어났지만 노선 조정이 안돼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GFS는 운송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고 파업 중인 화물차주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운송사를 통해 증차를 요구해 차를 늘려 관련 비용은 지출되고 있는데 정작 화물연대와 운수사가 노선 조정을 못해 차량이 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송에 문제가 생기면 본사에서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노선을 통보받는다"며 "다만 노선을 어떻게 정할지는 차주들과 운송사들이 결정할 일인데 우리가 관여하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거론하며 차주를 협박하고 있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한 물건이 늦게 배송되거나 배송이 안되면 손해가 나고 단순히 회사의 문제가 이나고 가맹점과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라며 "계약에 의거해 운송사에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차주에 직접 배상청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가 17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SPC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9.17 heyjin6700@newspim.com

◆ 계약해지 물량 놓고도 화물연대·SPC 진실공방…파업 장기화에 가맹점주 피해 '눈덩이'

사측은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11개 운송사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이를 놓고도 화물연대와 SPC는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운송사들과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해당 운송사 소속 비조합원들이 SPC 물량을 계속 운송하고 있다며 사실상 노조원과 계약을 끊기 위해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새로운 운수사를 섭외에 물량을 계약하거나 용차를 통해 배송차를 투입하고 있다"며 "기존 차주가 회사가 새로 계약을 맺은 운송사와 다시 계약을 맺어 운송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SPC그룹이 노조 결성 초기부터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상차를 해주지 않는 등 갑질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 노동자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분류가 안돼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는 특수고용직 신분"이라며 "운송사와 계약을 맺지만 화주의 지시를 받는 노동자로서 파업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측은 법을 악용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이 길어지면 결국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량 공급이 지연되면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화물연대와 운송사가 노선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고 일터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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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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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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