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23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2021.09.23 mmspress@newspim.com |
지난해 국내 산재사망 노동자는 882명으로 이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의 51.9%,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상반기에만 산재사망자가 474명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늘어났다.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제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규정한 안전관리비조차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512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재 예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안전관리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하도급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하도급 계약까지 확대하고, 지출이 계상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을 수급인에게 정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수급인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하도급 분쟁조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분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의무인데 현장에서는 원가 절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발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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