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집단 회식·코로나 검사 숨긴채 근무 등 기강해이 지적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한 직원 8명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내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직원 A씨는 지난 5월 부하 직원 7명을 데리고 경북 김천 본사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종배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
당시는 공사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지만 A씨 등은 이를 무시한 채 회식을 했다.
같은 시간대에 확진자가 방문한 탓에 선별검사를 받고 나흘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A씨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앞선 4월에는 직원 B씨가 감기몸살 증상이 있었지만 정상 출근을 한 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그는 정상 근무를 하던중 '판정보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상부에 보고했다.
이 때문에 B씨의 동료 등 65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지만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
또 코로나 검사 사실을 소속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근무중 확진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 복무지침 위반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직원은 총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배 의원은 "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억 여원을 들여 코로나19 방지책을 시행했지만 경징계 등으로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사 직원의 기강이 해이 해져 방역조치가 무용지물이 됐다"며"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방역조치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까지 도로공사 임직원 누적 확진자는 16명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