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제조업체 근로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포천시청.[사진=포천시] 2021.09.23 lkh@newspim.com |
시는 최근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행정명령에 따라 지역 내 제조기업의 모든 근로자는 24~26일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무료다. 다만 검사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기존 포천종합운동장과 소흘 임시검사소 외 반월아트홀 임시검사소를 행정명령 기간동안 추가 설치·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미이행자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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