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크게 확대된 데 따른 영향" 분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자산이 5000억원을 넘는 상장법인들의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개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5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기 대비 1.3%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다만 전기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금융감독원] |
감사의견 비적정 비율이 줄어든 데는 감사대상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인적ᐧ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ᐧ대형 상장법인의 준비대응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e는 설명이다.
또 비적정의견 상장법인의 중요한 취약점(12건)은 손상평가 등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 과정과 관련된 통제 미비점(11건)으로 파악됐다. 외부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5개사 중 1개사의 감사만 내부회계 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조치 내용을 기재했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지난해 외부감사인 설문조사 결과 경영진 관심과 전사적 지원을 내부회계제도 성공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