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 설명 않는 사례 수시로 발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 중 개인투자자는 2521명으로 전체 출자자의 7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금융감독원] |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일반투자자(2437명)로 지난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366명에서 2019년 792명, 2020년 2039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기술조합은 중소․벤처기업 등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해 투자 성공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만큼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등의 위험도 크다. 특히 구성이나 운영 측면에서 사모펀드와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투자 권유시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사례도 적잖게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및 이행 의무가 없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허용 수준을 초과해 투자하거나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투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커 신기술조합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