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7일 "도지사가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몰두한 나머지 성실히 시민을 위해 봉사해 왔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작은 휴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한가위 명절을 고통의 시간으로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침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호소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1.09.17 lkh@newspim.com |
조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감사 거부∙방해를 이유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계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족의 명절 한가위 연휴를 불과 몇시간 앞둔 시점에서 굳이 이런 청천벽력 같은 강력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이재명 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에 기관경고하고 공무원 4명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는 경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시가 종합감사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 시장은 경기도가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남양주시와 공무원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 시장은 "이 시점에 발표한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런 조치를 취한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할 수 있을 뿐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면서 "남양주시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사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할 뿐 감사거부나 방해 행위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사찰 및 인권침해 등으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저와 우리 시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우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행정이 정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