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총 2년 동안 1회 2000만원 이하, 연 2회까지 부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 법인 등에 대해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교사의 권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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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구제명령을 할 때는 학교 법인 등이 이를 따를 수 있는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행기간은 구제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임용심사와 관련한 내용일 경우에는 이행기간이 90일 이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제이행금이 부과되는데, 행정기관은 처분권자에게 부과·징수에 대한 통보를 문서로 해야 하며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한다.
강제이행금은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을 둬 부과한다. 재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1000만원~2000만원까지 이행금이 부과된다. 정직 및 강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500만원~1400만원이, 감봉, 견책 및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300만원~9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총 2년 동안 1회 2000만원 이하로 연 2회 범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제명령 불이행 횟수별로 세분화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되어 교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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