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심의위원회.[사진=일산서구청] 2021.09.16 lkh@newspim.com |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교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연간 이행실적을 검토·심의해 경감비율을 결정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매년 부과한다.
2000㎡ 이상의 시설물 중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올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은 그랜드백화점 일산점 등 3개소로 이들이 신청한 5개 프로그램은 부분이행을 포함해 총 4개가 이행됐다.
심의위원회는 경감률을 최저 6%에서 최고 12.9%(미이행 시설물 제외)로 결의했다. 경감된 부담금은 오는 10월에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와 이행을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도심 속의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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