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재배책·통신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2억원 상당의 대마 유통
마약 사범에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첫 사례…신원불상 5명 계속 수사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국내에 대마를 유통한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마 유통·판매 범죄에선 처음으로 '범죄집단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5일 김모(39) 씨 등 7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 관계자는 "총책, 통신책, 재배책, 배송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대마 재배 및 다크웹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판매, 배송' 등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수억원 규모의 수익을 챙긴 대마 판매 범죄 집단 구성원 12명을 인지, 그 중 5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건은 다크웹 마약류 유통 사범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2021년 4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992g 판매 및 대마 332주 재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공범 5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은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해 공급하는 재배책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광고글을 게시·관리하고 매수자들과 마약류 매매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책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전달하는 배송책 등 구성원을 모집해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재배책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인적 드문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해 공급하고, 통신책은 여러 다크웹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대마 판매를 광고해 매수자들을 확보했다. 이후 배송책은 서울·부산 등 도심 주택가 인근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위치를 통신책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상당량의 대마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로써 검찰은 조직적으로 대마 유통 범행을 범한 이들 마약사범을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의율했다. 검찰은 추후에도 온라인·비대면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배 중이던 대마 약 300주(약 30kg) 상당 전량을 압수하는 한편 비트코인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약 3억9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