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SNS과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이용해 마약류를 전국으로 유통한 일당과 이를 구입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책 A(30대)를 비롯한 7명과 매수 투약자 50명 등 총 58명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이 압수한 마약류[사진=부산경찰청] 2021.09.13 ndh4000@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가상자산으로만 거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대마,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등 마약류를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해 판매했다.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액상대마 300ml 등 1억3000만원 상당을 마약류 압수했다.
마약류 구매자는 대다수 20~30대 젊은층으로 직장인, 학생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구매자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하고 한 번쯤 투약해도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이 판매한 마약의 공급처와 공급총책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이용 비대면 마약류 거래 및 마약류 밀반입 단속 등 공급사범 위주의 단속활동을 전개해 마약류 확산 차단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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