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대상지는 총 17개소 1212면이다. 상시허용구간은 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상하·대산·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 등 16개 시장 1162면이다. 또 한시허용구간은 익산 황등시장 50면이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9.15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추진하고 해당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해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정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회 의견 수렴과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전통시장을 선정했다"며 "허용구간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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