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도심 내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구조변경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사진=의정부시] 2021.09.15 lkh@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의정부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등 20여명이 오후 8시부터 1시간여 동안 의정부역 앞 평화로에서 오토바이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합동단속에는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검문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시청 환경관리과에서 소음 측정 등을 진행,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교통지도과가 자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단속에서 오토바이 120대 검문을 통해 소음위반 4건, 미승인 등화설치 9건, 불법 부착물 및 번호판 오염 4건 등 총 17건을 적발됐다.
이번에 단속된 오토바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이 초과 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 내 오토바이 굉음에 대해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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