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장기요양수가 올해보다 4.32% 인상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75%p 높아졌다. 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3311원에서 1135원 오른 1만4446원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자료=보건복지부] 2021.09.13 dragon@newspim.com |
내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올해 1만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내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0.86%가 된다.
이와 함께 올해 1조5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약 1조8014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약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 2021.09.13 dragon@newspim.com |
올해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만3311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약 97만명의 노인과 가족들은 월 평균 92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2021.09.13 dragon@newspim.com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00원(+295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224만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91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700원~15만200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명당 1명으로로 개선한다.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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