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산시의회가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부터 진행된 8일간 일정의 제23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등 19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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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가 10일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2회 추경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8일간 일정의 제23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사진=경산시의회] 2021.09.10 nulcheon@newspim.com |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관심을 끌었던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투표 결과 부결됐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93억5000만원이 증가한 1조2525억5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과 시민 생활 안정,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배향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폐교 활용 방안 모색'을 적극 주문하고 '직렬에 맞는 인사행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과 안건처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 동료의원들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한 지역 경기 회복과 피해 시민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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