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10일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직' 용어를 '공무직원'으로 개정했다.
제천시의회. [사진 = 제천시의회] 2021.09.10 baek3413@newspim.com |
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정당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의 경우 그 비용을 지원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홍철 의원은 "공무직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임으로써 제천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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