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무수석 당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경선운동 여론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김 위원에게 형사보상으로 57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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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05 leehs@newspim.com |
앞서 김 위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제20대 총선 관련 친박 세력 확대를 위한 여론조사비로 지급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위원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데만 관여했고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1월 재판 과정에서 쓴 비용 등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