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11월부터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 위원을 40% 이상 위촉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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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사혁신처 wideopen@newspim.com |
우선 오는 11월부터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 위원이 60%를 넘어서는 안 되며,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돼야 한다.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하면서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비위 사건에 양성평등이 의무화된다.
정년‧임기 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반드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로 관리하며,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지만 징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해 관계 기관에 징수를 위탁하도록 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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