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모임 후 확진…의심증상에도 직원들과 식사 및 행사 참석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옥천군 소속 부부 공무원이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15일 밝혔다.
옥천군은 이날 공무원 A(6급)씨와 B(5급)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도에 전달했다.
옥천군청. [사진 =뉴스핌DB] 2021.06.15 baek3413@newspim.com |
군은 이들이 공무원 품위유지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도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지난 4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인 A씨는 확진 열흘 전 남편과 함께 청주 시댁 제사에 참석 했다.
제사 참석자 중 A씨 외 2명(청주 거주)도 감염됐다.
A씨는 제사 참석 후 엿새 뒤 인후통 등 증상을 느꼈으나 이틀간 직원들과 점심을 먹었다.
같은 달 17일에는 민간단체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의심증세가 있는데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고 동네병원 2곳과 약국 2곳도 들렀다.
옥천군은 지난 4월 23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빠른시일내 징계위를 소집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