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시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모자라 장기유형으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제주의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같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제주도가 추가 지원할 것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 조건으로 추경예산에 의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2021.09.06 tcnews@newspim.com |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피해 업종에 대해 단기와 장기피해로 구분, 200만원~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영업제한기간이 1~2일 모자라 단기피해 유형으로 분류되어 업소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지원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이들 소상공인들에 대해 도에서 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주도 2차 추경 규모는 3237억 원으로 이 중 상생국민지원금이 1575억 원(48.7%)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70억 원으로 5.2%의 비중을 차지해 2차보전 등 간접지원 114억 원을 제외한 직접 지원은 56억 원, 1.7%수준이다.
이에 2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예결특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깊은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제주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대략 2만5000여개소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의 '제2회 소상공인추경예산안' 통과를 환영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제주도 구만섭 권한대행과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을 각각 면담하여 예산안 제출에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영업 제한 기준일에서 하루가 모자라서 단기피해 유형으로 분류, 업체당 최소 50만원선까지 지원을 덜 받고 있는 희망회복자금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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