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비정상적인 상품의 유통·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량달걀 사용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09.02 news2349@newspim.com |
점검내용은 ▲무신고·무등록 제조·판매 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사용·판매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원산지 위장‧혼합 판매‧보관‧진열행위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영업장 관리에 대한 지도를 단속과 병행하면서 영업장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