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비상구를 점검하고 는 경기소방 직원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1.09.06 jungwoo@newspim.com |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비상구 페쇄‧잠금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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