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사적모임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경남 김해시 공무원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김해시] 2021.06.22 news2349@newspim.com |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조치는 6일부터 8명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결혼식은 현재 3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취식을 하는 경우는 현행 49명이 유지된다.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운영자・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는 계속 유지된다.
시는 이와 별개로 비대면 안부 전하기, 온라인 차례 권고, 타 지역 방문자제 등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시설별 부서 책임제를 통한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준수 이행여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허성곤 시장은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앞으로 다가올 추석 연휴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니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추석 연휴에도 타 지역 이동 자제, 밀집장소 방문 자제 등 잠시 멈춤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