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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조삼모사?' 중개보수 0.1%p 조정권 논란..."중저가 수수료 더 올라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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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요율 감소에 지방 공인중개사 반발
지자체 0.1%p 조정권 부여...중개사 의견 수용
고가주택 늘어난 수도권에 유리...수도권·지방 갈등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일정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하면서 가격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차이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 감소에 대해 지방의 공인중개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자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가 조정권한을 사용하면 9억원 미만 주택 거래에서 중개보수 부담은 이전과 같거나 늘어나지만 9억원 이상 주택은 조정권한 사용에도 부담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고가주택 비율 차이가 큰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공인중개사 반발 반영된 중개보수 개선안 조정...지자체 협의로 0.1%p 추가 가능

3일 정부에 따르면 지자체에게 중개보수 개선안에서 정해진 상한요율 외에 일정비율을 추가할 수 있는 조정권한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추가됐다.

현재 중개보수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시행규칙에서 가격대마다 정해놓은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한요율에 0.1%p(포인트)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안이 마련된데에는 지방도시의 공인중개사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은 매매가격이 9억원 미만에서 형성되고 있다. 개선안 기준으로 2억~6억원 매매는 0.4%로 유지되지만 6억~9억원 매매는 0.5%에서 0.4%로 상한요율이 떨어진다. 이로인해 지방 공인중개사들은 불만을 제기하면서 지역 사정을 고려해 상한요율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개사협회 등에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들이 제기됐었다"며 "개선안 발표 전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돼왔고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개선안이 나온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6억~9억원 구간의 상한요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집값이 올랐는데 중개요율 인하로 중개사들이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불만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 0.1%p 상향시 2억~6억 구간은 상한요율 더 올라... 고가주택 맞춤용 개선에 그치나?

지자체들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올릴 경우 일부 가격대에서 오히려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늘어나 중개보수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매매금액 기준으로 현재 2억~6억원 구간은 상한요율이 0.4%이고 6억~9억원 구간은 0.5%이다. 개정안에서는 2억~9억원까지 0.4%를 상한으로 정했는데 지자체에서 0.1%p를 추가할 경우 0.5%까지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2억~6억원 구간은 중개수수료 상한이 늘어나게 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상한요율이 0.1%p 추가돼도 현재보다 낮은 상한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9억원 이상 매매의 상한요율은 0.9%인데 개편안에서는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 이다. 여기에 0.1%p를 추가해도 현재 상한요율인 0.9%보다 낮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상대적인 부담 차이로 인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의 집값은 크게 오르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절반 가까이 늘어난 반면 지방의 집값은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고가주택에 집중된 중개수수료 완화 혜택을 수도권에서 누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현재 중개보수 체계가 적용된 2014년과 현재의 서울·수도권과 지방권의 집값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5610만원이었으나 올해 7월에는 9억4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반면 지방권은 같은 기간 1억5614만원에서 2억1400만원으로 약 60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중개보수 개선을 두고 갈등의 확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명확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준선을 제시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협의로 중개보수가 결정되는데 이로 인해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중개보수 개선안을 두고 지자체 내에서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도 우려된다"며 "정부가 지자체에 최종 권한을 떠넘기지 말고 중위가격 등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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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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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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