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된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제한된다. 그간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영업을 재개하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현재처럼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적용된다.
목욕장업은 현재와 같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사우나 등 한증시설 운영을 금지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하루 평균 60명 이상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델타변이의 특성에 따른 돌파감염과 함께 백신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시설 특별점검 등 방역조치와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추석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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