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알쏭달쏭' 식당·카페 모임제한 몇명?…거리두기 완화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2:18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3:27

오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주간 적용
예방접종 인센티브…6인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자는 이전과 동일한 기준 적용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이 확대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로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시 이전 4인,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환원한다.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아울러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기고 6시 이후 사적모임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08.20 yooksa@newspim.com

Q.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한다.

Q.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A.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추석 연휴기간 전후(17~23일)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4단계 지역은 가정 내로 한정) ▲돌잔치의 경우 1~2단계에서 시설면적 4㎡당 1명, 3단계에서 16인까지 허용 ▲상견례의 경우 3단계에서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Q.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따.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Q.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A.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상가. 2021.08.23. parksj@newspim.com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A.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A.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Q.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A. 운영시간 제한이 되는 시설은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집합금지·제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A.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한다.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A.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Q.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A.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돼야 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1~4단계), 이러한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

Q.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과 이용은 불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이 가능하다.

Q. 오후 6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A.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해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오후 6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된다. 영화관도 오후 6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Q.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Q.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A.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Q.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이다.

Q.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A.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Q.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Q.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A.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이다

Q.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A.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Q.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A.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한다.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

Q.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A.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Q.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A.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4단계 예외 미적용)된다.

Q.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