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3일 전 집화 제한…18일부터 5일 간 택배기사 휴무 보장
…'사전주문' 독려로 물량 분산 유도…일부 배송 지연 허용
장지동 터미널 방문한 노형욱 "사회적 합의 철저히 이행" 당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 기간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 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타결된 사회적 합의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사회적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더해 별도 추석 대책을 마련해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기간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우선 관리기간 동안 택배 현장에 추가인력 1만명을 투입한다. 배송 물량 폭증에 대비해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사들이 이달부터 투입하기로 약속한 분류전담인력 3000명 외에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서브터미널 상·하차인력 853명, 간선차량 2202명, 동승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000명 수준의 임시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택배기사들 휴무도 보장한다.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간 연휴를 보내게 된다. 이 밖에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건강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해당 기간에 배송이 일부 지연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성수기 물품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해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층도 주문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미리 주문에 적극 독참하고 일부 지연이 발생해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서울 장지동 동남권 택배터미널을 방문해 택배기사, 대리점주, 택배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추석 대책과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논의했다. 노 장관은 "사회적 합의는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고 종사자와 동반성장 관계를 형성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합의 이행 완료까지 택배사, 대리점, 종사자가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합의는 택배물량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끝에 지난 6월 22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은 이달부터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연말까지 분류작업 개선을 완료하기로 약속했다.
노 장관은 간담회 후 물류센터 내 분류인력이 투입된 현장을 점검하고 추석 성수품 배송현황 등을 살폈다. 노 장관은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표준계약서 보급,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며 "택배산업 일자리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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