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유망어선 A호를 적발해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나포.[사진=제주해양경찰서] 2021.09.02 mmspress@newspim.com |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는 유망 조업 금지 기간 해제 7시간 전인 지난 1일 오전 4시 54분경 차귀도 남서쪽 135km 떨어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그물눈의 크기가 기준치인 50mm보다 작은 불법어망을 사용해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압송중인 A호가 제주항에 도착하면 승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난 1일 정오를 기점으로 유망 조업 금지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이 늘 것으로 보고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우리의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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