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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HMM 노사, 임금 7.9% 인상·격려장려금 650% 지급 합의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9:12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9:12

노사, 1일부터 밤샘 협상 끝에 합의안에 서명
공동TF 구성…임금 경쟁력 회복·성과급 제도 협의
임단협 후 77일 만에 합의…"해운재건 완성·글로벌 선사 도약"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 노사가 밤샘 논의 끝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2일 HMM에 따르면 배재훈 HMM 사장과 육·해상 노조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이어진 임금협상에서 임금 7.9% 인상과 격려·장려금 650% 지급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인상 7.9%(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연내 지급)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이다.

아울러 노사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임금 경쟁력 회복과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이번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글로벌 상위 선사로 도약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 18일 육상노조를 시작으로 임단협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육·해상노조는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4일에 이어 1일 재교섭 끝에 이날 임금인상안에 최종서명하면서 77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HMM 관계자는 "그 동안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에게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금협상을 계기로 노사가 힘을 모아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 우려를 두고볼 수는 없었다"며 "해운재건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선원들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파도와 싸우며 바다를 지켜왔다"며 "코로나 등 열악한 상황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선원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알아주시고 선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선원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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